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본소), 2014므4741(반소) 판결 [혼인의취소ㆍ이혼등] [공2015상, 553]

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 한다)...
    • 2.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3.결론
  • 판사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1]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및 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방법
[2]甲이 배우자인 乙을 상대로 乙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乙의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은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와는 다른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甲이 배우자인 乙을 상대로 乙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부부생활에 乙의 성기능장애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고,설령 乙에게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이와 달리 본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