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 [이혼] [공1990.11.15.(884),2156]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판단유탈의 주장에 대하여,
    • 2.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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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주고 받은 것만으로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이 그 갈등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혼인생활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주고 받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일방 배우자의 책임있는 사유(악의의 유기)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된 이후에 그 갈등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는 잘못(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저질렀더라도 그 잘못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한 혼인의 파탄과는 관계없이 저질러졌다거나 그 정도가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비하여 현저하게 책임이 무거운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을 파탄시킨 유책배우자가 이를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갈등이 쌓여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하여도 상대방이 사실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없이 오로지 배우자를 괴롭힐 의사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유에 관하여 당초 책임있는 배우자는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의 사유가 있다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