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구상금] [공2000.8.1.[111],1603]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
    • 3.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
  • 판사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1] 피보험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의보험사고는 제품의 파손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파손으로 인한 타인의 재물의손괴라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3]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여부(소극)
[4]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제품의 파손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파손으로 인한 타인의 재물의 손괴라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3]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전소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4]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나,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