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강간치상] [공1994.12.15.(982),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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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만으로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