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강간] [집49(1)형,754;공2001.4.15.(128),818]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9. 1. 22. 01:30경 도로상...
    •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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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3] 피고인이 다방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다방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