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ㆍ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2009상,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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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재판경과
따름판례
전문
당사자
판결
주문
이유
1. 채증법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2. 강간죄의 객체 주장에 대하여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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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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