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ㆍ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2009상,358]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채증법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 2. 강간죄의 객체 주장에 대하여
    •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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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