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피고가 이혼당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함을 조건으로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원고가 자녀를 양육함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 원고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2] 혼인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녀의 혼인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인륜의 자연일 뿐 이를 부모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은 본조의 취지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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