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293 판결 [혼인무효확인] [공1991.2.15.(890),634]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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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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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동거합의 없이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로 혼인신고를 승낙한 것이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과 근 30년간 부첩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2남 2녀를 출산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본처가 사망하자 청구인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이를 응락하고 혼인신고를 하도록 딸에게 교부한 인장을 피청구인이 사용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설사 당사자 사이에 이후 동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따로 없이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만 있었더라도 혼인의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