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99.5.15.[82],967]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
    •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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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및 살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 둔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확정된 약식명령과 그 확정 전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2]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