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4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공1990.8.15.(878),1623]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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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2] 국가보안법상의 회합죄에 있어서 회합당시 받은 명함의 현존이 보강증거로 되는지 여부(적극)
[3] 국가보안법상의 연락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있어서 보강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할 것이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상회합죄를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회합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의 현존은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3] 국가보안법상의 연락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강증거로 될만한 것이 없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