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1노139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 [각공2011하, 1161]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고사건 부분
    • 2. 부착명령사건 부분
    • 3.결론
    • 범죄사실
    • 증거의 요지
    • 법령의 적용
    • 양형의 이유
    • 무죄 부분
  • 판사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서‘폭행ㆍ협박’의 정도와 판단 기준 및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폭행’의 정도
[2] 피고인이 친딸인 甲(여 ,14세 )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몸에 대고 문지르면서 사정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여 예비적으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의 피 고사건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3] 아 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개명령에 관한 ‘제38조’가 2010.4.15.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되기 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甲(여,14세)을 수회 강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구성폭 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가 인정되어 신상정보 공개대상 여부 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의 나이가 13세 이상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고,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는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피해자와 관계,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한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2] 피고인이 친딸인 甲(여,14세)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몸에 대고 문지르면서 사정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여 예비적으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2010.4.15.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행은 피고인이 누워있는 甲의 등에 갑자기 올라타 추행한 것으로 甲이 이를 예측하고 항거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범행 당시 甲은 만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평소 무서워하던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고,주변에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도 없었으며,甲이 피고인의 전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입장으로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갑작스런 행동에 대하여 소극적 거부의사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 별다른 저항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3]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4.15.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법’이라고 한다)부칙(2009.6.9.)제3조 제1항 단서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및 열람 등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0.7.23.부칙 개정을 통하여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 부칙 제3조 제4항을 두어 공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공개명령에 관한 ‘제38조’의 적용에 관한 구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본문 규정은 그대로 두었으므로 부칙에서 말하는 ‘제38조’는 ‘구법 제38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따라서 조문 체계상 같은 부칙 제3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제38조’도 당연히 ‘구법 제38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며, 이러한 해석이 새로운 부칙 규정을 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4.15.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제38조의 적용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굳이 구법 부칙 조항의 개정 형식을 취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0.7.23.법률 제10391호)의도에도 부합한다.
[4]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甲(여,14세)을 수회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4.15.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신상정보 공개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위 범행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6.9.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6.9.)제3조 제4항(2010.7.23.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공개명령에 관한 제38조가 적용되는데,공개명령 대상자를 규정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4.15.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법’이라고 한다)제38조 제1항 제1호,제4호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이라고 한다)제38조 제1항 제1호,제4호의 내용이 서로 달라 부칙 제3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제38조’가 그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및 그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필요한지가 문제되는바,구법 부칙 조항의 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위 부칙 제3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제38조’는 구법 제38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그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피해자 甲의 나이가 13세 이상이어서 구법 제38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만 문제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