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ㆍ치료감호ㆍ부착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ㆍ치료감호ㆍ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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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따름판례
전문
당사자
판결
주문
이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 위헌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2. 피고사건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3. 치료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4. 결론
판사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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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4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3]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4]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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