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강간치상] [공2002.9.1.(161),1995]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이유
    • 1.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 2. 공소기각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 3. 결 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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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 공소장 변경없이 강간의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법원의 조치
[2]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제출과 고소취소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그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강간의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공소제기 전에 그 소추요건인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할 수는 없다.
[2] 피해자가 경찰에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후 경찰관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다음에 가해자와 합의한 후 "이 사건 전체에 대하여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경찰에 제출되었다면,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로써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