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공2009하,1805]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 2.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
    • 3.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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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에 정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의 주관적 구 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소극)및 ‘추행’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2]초등학교 교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학생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ㆍ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구체적 행위태양,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2]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학생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는,설사 성욕을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 학생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제5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