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공연음란 ] [공2005.2.15.[244],279 ]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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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
[2]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