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2003.9.15.[186],1859]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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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시사항]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 및 그 후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협의의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