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공1984.6.1.(729),870]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소론은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다고 하여 심신상실 내지 미약의 상태에서...
    • 2. 소론 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칙의 같은...
    • 3.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범죄사실 및 보호감호원인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사회보호...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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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폭력행위시 과도를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던 경우와 위험한 물건의 휴대
[2] 절도죄와 특수강도죄가 동종. 유사한 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 당시 판시 과도를 범행 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
[2] 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칙의 같은 제38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전과인 절도, 특수강도죄와 이건 범행인 절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서 위 행위는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