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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폭력행위시 과도를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던 경우와 위험한 물건의 휴대
[2] 절도죄와 특수강도죄가 동종. 유사한 죄인지 여부(적극)
[2] 절도죄와 특수강도죄가 동종. 유사한 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 당시 판시 과도를 범행 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
[2] 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칙의 같은 제38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전과인 절도, 특수강도죄와 이건 범행인 절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서 위 행위는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한다.
[2] 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칙의 같은 제38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전과인 절도, 특수강도죄와 이건 범행인 절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서 위 행위는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