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5120 판결 [준강제추행] [미간행]

요약정보

  • 판시사항
  • 참조조문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2. 직권 판단
    • 3. 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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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이유에서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 외에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