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998. 2. 5 선고 97드1401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하집1998-1, 316] 확정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청구취지
  • 이유
    •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3. 결 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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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난 경우, 양모자관계의 소멸 여부(소극)

판결요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은 입양의 취소와 파양으로 인하여만 종료한다 할 것이고, 양부모가 같은 호적에 있는지의 여부는 입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다 하더라도 양모자관계는 소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