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6. 3. 22 95느2350 심판 [재산분할] [하집96(1)404]

요약정보

  • 판시사항
  • 심판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청구취지
  • 이유
    • 1.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 2.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 3. 결 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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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장래 받을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유효)

심판요지

[1]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는 다만 다른 재산을 분할할 때 그 분할 방법, 정도, 수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가 됨에 불과하다.
[2]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름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사가 구체화되었다고 볼 만한 단계에 이르기도 전에 어느 일방이 경솔하게 장래 이혼할 때를 예상하여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파탄에 이른 당사자가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나아가 협의상 이혼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이유가 없다.(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