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변경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이혼 ] [공97.4.15.[32],1107]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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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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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