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보불게재]

요약정보

  • 판시사항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 3. 결 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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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형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자수의 의미와 요건 및 자백과의 구별
[2]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