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627 판결 [이혼] [공1992.2.15.(914),683]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은 1971. 1.18. 혼인신고를 마...
    • 2. 살피건대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으로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혼인생활의 유지를 ...
    • 3.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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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배우자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어 가정 구성원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처가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하여 친정으로 가면서 장모가 사위에게 새출발을 하라고 말하여 부가 그 직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처의 정신분열증은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다른 질환처럼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될 수 있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외에도 치료를 위한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2] 부가 처의 정신분열증의 치료를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치료되지 아니하여 처가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하여 친정으로 가면서 장모가 사위에게 새출발을 하라고 말하여 처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믿은 부가 그 직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처에게 치료비나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식마저 끊고 지냈으며 처의 정신분열증은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일시 호전된다 하더라도 재발이 예상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은 어렵다면, 그 혼인관계는 어느 쪽에도 책임지울 수 없는 처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처가 친정으로 돌아간 때부터 파탄에 이르러 현재까지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