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공1993.6.1.(945),1400]

요약정보

  • 판시사항
  • 결정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결정
  • 주문
  • 이유
    • 1. 청구인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 2. 같은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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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