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1. 24 자 2014헌바451 결정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헌공제242호]

요약정보

  • 판시사항
  • 결정요지
  • 심판대상조문
  • 참조조문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이유
    • 1. 사건개요
    • 2. 심판대상
    • 3. 청구인의 주장
    • 4. 판단
    • 5. 결론
    • 6.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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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32조 제3항제232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11. 2. 24. 2008헌바40 결정과 2013. 3. 21. 2012헌마501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대하여, 친고죄의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자율적으로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전적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남상소를 막고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고소취소를 받은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공소를 제기할 때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및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공범 간의 고소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이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을 둔 취지와는 무관한 반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취지는 친고죄가 고소취소의 시한을 정한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위 결정들의 취지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위 2008헌바40 결정에서 친고죄의 고소취소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것은, 형벌의 보충성에 비추어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는 원칙적으로 속심인 항소심의 재판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제1심에서 비친고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거쳐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에 고소취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를 초래하므로 위헌이라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그 이유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 사건처럼 쌍방이 명예훼손 등의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되었는데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같은 날 각 법원에 표시하였다면 두 피고인이 동일한 기간 내에 합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의 피고인만 제1심 피고인과 달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지 못하는 것은 반의사불벌죄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다. 나아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남은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의 경우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으로 연계되기 마련인데, 형사사건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시한을 적어도 항소심의 판결선고 전까지로 확장한다면 관련 민사사건까지 보다 융통성 있게 일괄하여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항소심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가 철회된 피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