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강간치상,상해치사] [공1988.12.15.(837),1556]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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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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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2] 강간미수와 강간치상죄
[3] 증거동의의 취소 또는 철회와 그 시간적 한계
[4] 증거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

판결요지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2]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3]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4]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