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725 판결 [강간치상] [공97.10.15.[44],3199]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판사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피해자의 경추부좌상 및 우측주관절부염좌상이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내리누르고 비틀었으며,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약 10초간 피해자의 목을 내리눌러 피해자에게 경추부좌상 및 우측주관절부염좌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