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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해자의 경추부좌상 및 우측주관절부염좌상이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내리누르고 비틀었으며,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약 10초간 피해자의 목을 내리눌러 피해자에게 경추부좌상 및 우측주관절부염좌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