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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