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판결 [이혼] [공1995,3780]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고(반소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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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ㆍ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위 '[1]'항의 경우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 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ㆍ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위 '[1]'항의 경우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 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