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각공2011상, 429]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청구취지
  • 이유
    • 1. 기초사실
    • 2.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 3. 본소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 4.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 5. 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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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ㆍ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ㆍ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혼인 당사자 이외에 부모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예물ㆍ예단이 수수되었으나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경우, 혼인 당사자가 반환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당사자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을 위하여 일방 배우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甲은 상대방 배우자 乙에게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ㆍ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ㆍ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ㆍ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2] 혼인예물ㆍ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반환되어야 할 경우에는 혼인의 당사자가 1차적인 권리자와 의무자로 된다. 물론 혼인 당사자 이외에 부모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혼인예물ㆍ예단이 수수된 경우에는 실제 제공자와 수령자가 혼인 당사자와 더불어 불가분적인 반환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한바, 그 경우에도 혼인 당사자가 혼인예물ㆍ예단 반환의 법률관계 당사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돈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돈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경우뿐 아니라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돈을 교부하거나 직접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4]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甲은 상대방 배우자 乙에게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