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특정범죄가] [공2004.6.1.[203],946]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고인 주◎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2. 피고인 이▣성, 서▲목의 공소권남용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국가공무원기부금모집 및 정치자금기부알선의 ...
    • 4. 피고인 이▣성의 정치자금수수의 점에 대하여
    • 5. 피고인 이◈희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
    • 6. 피고인 김◑원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
    • 7.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
    • 8. 검사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 9. 결 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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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검찰이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여 공소제기하였다고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그 인정 방법
[4]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형사소송법제316조 제1항이 규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때'의 의미
[5]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한 행위의 의미 및 억압의 정도
[6] 국세청 고위 공무원들이 기업들로부터 특정 정당에 대한대통령선거자금을 모금한 행위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4조의 '타인의 의사를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7]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8]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의 규정 취지
[9] 피고인이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되어 인도절차를밟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는 기간은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0]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자가 교부받은 금품을 제공자의 뜻에 따라당이나 후보자 본인에게 전달한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

판결요지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2] 기업들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국세청의 고위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모금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하여는 막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측과 낙선자측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5]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의사가 없는데도 알선행위자와의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정치자금을 내게 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이나 정도도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정도면 족하며 협박죄에서와 같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공갈죄에서와 같이 상대방을 외포시킬 정도의 억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6] 국세청 고위 공무원들이 기업들로부터 특정 정당에 대한 대통령선거자금을 모금한 행위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4조의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7]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 내의 제한이라 할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8]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피고인이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되어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는 기간은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0]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6호, 제14조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알선을 하는 과정에서 알선자가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 교부받은 금품을 제공한 자의 뜻에 따라 당이나 후보자 본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