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이혼] [공2004.11.1.[213],1740]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이유
    •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 2. 이 법원의 판단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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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
[2]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