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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사례
[2]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
[2]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사례.
[2]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