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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아내와의 성관계를 아무런 이유 없이 기피하면서 성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남편의 잘못에 있다고 한 사례
[2]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 2개월 정도 동거를 하였으나 성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 2개월 정도 동거를 하였으나 성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원고와의 성관계를 아무런 이유 없이 기피하면서 성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장래의 부부공동생활에 본질적으로 수반될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원고에게 좌절을 안겨준 피고의 잘못에 있다고 한 사례.
[2]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 2개월 정도 동거를 하였으나 성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 2개월 정도 동거를 하였으나 성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