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831 판결 [강간치상] [공1989.3.15.(844),375]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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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3, 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외음부 출혈과 양상박부 근육통의 상처만으로써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이미 성행위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가 입은 상처가 3, 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외음부 출혈과 양 상박부 근육통으로서 위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정도이며 실제 아무런 치유를 받은 일이 없다면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채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