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5. 8. 29 선고 94드50629 판결 [이혼] [하집1995(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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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당사자
주문
청구취지
이유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3. 결 론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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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남편 갑과 아내 을의 혼인파탄은 갑이 1958년경부터 축첩을 하였고 여러 여자와 순차로 또는 중복하여 부정한 축첩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족의 생활을 전혀 돌보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고, 을의 부정행위는 갑이 을을 악의로 유기한 상태에서 을이 혼자 생활을 꾸려 나가는 과정에서 행한 것이므로,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갑이 위와 같은 을의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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