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0.10.15.[116],2016]

요약정보

  •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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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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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경우,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모든 재산이 마지막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