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 9. 28 자 2016헌바376 결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소원] [헌공 제252호]

요약정보

  • 판시사항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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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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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중 ‘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교사범으로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및 형법 제31조를 적용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하는 행위와는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권유’의 행위태양을 통하여 성매매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권유’의 사전적 의미, 성매매처벌법의 입법취지, 관련조항, 법원의 해석ㆍ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권유’란 상대방이 실제 성매매행위에 나아갈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상대방이 성을 판매 또는 구매하도록 의사를 형성ㆍ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도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성매매처벌법의 규율체계 및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성매매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처벌하는 성매매 권유죄는 성매매죄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성매매죄 존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고유한 불법성을 지닌 별도의 정범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교사범으로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형법 제31조를 적용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