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폭행치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요약정보

  • 판시사항
  • 참조조문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
    • 2.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
    •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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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방법
[4]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