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도2119 판결 [절도,장물취득] [집31(6)형001,공1984.1.1.(719)48]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판사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1] 채무자의 양도담보목적물의 처분과 배임죄의 성부
[2] 배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장물성 유무
[3]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심판의 대상

판결요지

[1] 채권확보 등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다시 타에 양도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된다.
[2]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타에 양도한 물건은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다.
[3] 법원의 심판대상은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되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소송진행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심판하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