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사해행위취소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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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판시사항
참조조문
재판경과
참조판례
따름판례
전문
당사자
판결
주문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3. 결 론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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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그 취소의 범위 및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그 초과 부분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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