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위자료] [공1995.4.15.(990),1612]
1
요약정보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재판경과
참조판례
따름판례
전문
당사자
판결
주문
이유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3.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4. 원고의 상고이유 제2, 3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5.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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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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