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위자료] [공1995.4.15.(990),1612]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3.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4. 원고의 상고이유 제2, 3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 5.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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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