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특수절도] [공2000.11.1.[117],2158]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김▽중과 합동하여 1998.9.26.23:...
    • 2.원심은 이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윤◇환에 대...
    • 3.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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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또는 그 진술을기재한 조서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위한 요건
[2]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가피고인의 범행 자백에 대한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의진정함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고인의 범행 자백에 대한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