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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보불게재]

요약정보

  • 판시사항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2002. 1. 1.부터 2002. 10....
    • 2.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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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자수의 성립요건으로서 '자신의 범죄사실'의 의미 및 자백과의 구별
[2]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