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강제추행,강간치상] [공1983.8.15.(71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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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재판경과
따름판례
전문
당사자
판결
주문
이유
1. 피고인 심◎용에 대한 강제추행죄 부분,
2. 피고인 김□수에 대한 강간치상죄 부분,
3.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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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판결요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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