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998 판결 [이혼 ] [공1996하, 3576]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주문
  • 이유
    •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제1점에 대하여
    • 2. 제2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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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2] 유책배우자 갑과 상대방 을 사이에 갑이 을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되 을은 갑이 다른 여자와 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 합의서는 갑이 을을 거부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는 없더라도 이혼은할 수 없다는 을의 의사를 강력히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그 합의서의 존재를 들어 을이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갑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