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 [이혼등] [공1994.12.1.(981),3125]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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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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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위자료나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인정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부가 부동산을 취득ㆍ유지함에 처의 가사노동 등 내조가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처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