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무고·변호사법위반 ] [공2005.11.1.[237],1753 ]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무고죄 부분은 파기되...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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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무고죄에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2]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적어도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1]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