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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그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이 장기간의 별거와 청구인과 청구외 (갑) 여와 동거로 이제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버려둔 채 현재까지 (갑) 여와 동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부터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을) 남과 일시적으로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자식을 출산한 것이 파탄의 원인으로 경합되었더라도 그 책임 역시 피청구인을 버려둔 채(갑) 여와 계속 동거한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로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