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명예훼손] [공보불게재]

요약정보

  • 판시사항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24 판결 등 참조)...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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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