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준강간ㆍ준강제추행] [공2000.7.15.(110),1574]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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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형법 제299조 소정의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